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81
판결선고
2025. 8.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 충북 음성군 D에서 'E'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상시 1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5.부터 2023.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2월 임금 2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수사보고(진정인 대리인 면담)
진정서, 문자내역 캡쳐, 근무일지, 입금내역, 보완자료, 사장님과 대화했던 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메시지, 사실확인서, 근로내역, 예금거래내역, 각 급여내역정리, 진정기간 사업장 이력
[피고인은, 피해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실제 체불임금의 액수는 870만 원이 아닌 16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근로자가 주고 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메시지, 근무일지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이상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