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에게 88,634,400원, 원고 에게 59,089,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7. 30. 부터 2004. 12. 31.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의 남편이자 원고 의 아버지인 소외 망 은 1983. 1.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 편성국 TV편성부(미술부)에 소속되어 지방프로그램 타이틀 및 자막문자를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은 1994. 11. 16. 실시한 정기 건강진단에서 B형 간염 항원양성자로 판명되었는데, 1997. 10. 13.경 갑자기 건강상태가 나빠져 휴가를 내고 요양하던 중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원발성 간종양으로 판명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1998. 1. 15. 피고 회사에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하였고, 1998. 7. 1. 위 병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은 명예퇴직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하였고, 이 사망한 후 원고들은 청주지방법원 98구1264호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청주지부간 1997. 11. 12. 체결된 단체협약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유족보상과는 별도로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8조 제4항에 의하면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과는 별도로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망보상의 기준이 되는 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같은 법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9조)은 1일 147,724원이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업무상 사유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게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위로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위 산재요양불승인 취소청구소송 당시 피고 회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로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 판단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작업내용은 매일 컴퓨터그래픽 장비 앞에 앉아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일하는 것이었고, 방송의 특성상 수시로 보도, 교양, 오락 등 각종 프로그램 제작부서에서 불규칙적으로 요구해오는 컴퓨터그래픽 제작업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여야만 하였던 사실, 피고 회사와 비슷한 양의 자체 방송을 하고 있는 인근 타지역 방송사인 , , , , 의 경우 컴퓨터그래픽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2 내지 4명인데 비하여 피고 회사의 경우 혼자 위 업무를 담당한 사실, 은 B형 간염 항원 양성자임이 밝혀진 1994, 이후에도 인원의 충원 없이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혼자서 해왔고 1995. 1.경 새로운 컴퓨터그래픽 기종을 도입함에 따라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약 15일간 퇴근 후에도 에 가서 그 사용법을 배우는 등 건강상태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오던 중 1997. 10. 13.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아 1998. 7. 1. 위 병으로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B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원발성 간종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직원이 퇴직 이후에 사망한 경우 위로금 지급 여부
원고들이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망보상 위로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사망보상규정은 직원 또는 조합원이 재직 중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망 의 경우와 같이 퇴직 후에 사망한 직원에게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사망보상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건대 '조합원 또는 직원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를 '조합원 또는 직원이 업무상 사유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은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 장해가 남아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와는 별도로 재직하는 경우는 장해급여의 40%, 즉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1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서도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장해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만약 위 사망보상규정을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장해보상의 요건을 갖춘 자가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 재직 중인 자는 사망보상을 받는데 반하여 더 중한 장해로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자는 오히려 사망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업무상 생긴 질병이 매우 중하여 사망이 예상되는 등 퇴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이 사망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퇴직을 하지 않은 채 굳이 휴직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고 회사는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취업규칙 제40조, 단체협약 제 13조) 등을 고려하면, 위 사망보상규정은 조합원 및 직원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이상 그 사망 시기가 퇴직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간세포암의 일종인 원발성 간종양을 진단받은 시점에서는 치료 후 피고 회사에 다시 복직할 것을 기약할 수 없어 퇴직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이 1998. 1. 15. 퇴직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1998. 7. 1.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사망보상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로금의 범위
위 사망보상규정에 따라 의 평균임금(1일 147,724원)의 1,000일분에 해당하는 위로금은 147,724,000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에게 88,634,400원(= 147,724,000원 × 상속지분 3/5), 원고 에게 59,089,600원(= 147,724,000원 × 상속지분 2/5)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4. 7.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4. 12.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서재국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