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08구합108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5. 피고에게, '2008. 1. 7. 22:00경 갑자기 물건을 집을 수 없고 오른쪽 손발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2008. 1. 8. 02:49경 ○○병원에서 뇌경색증, 좌측 뇌기저핵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11.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에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의 환경변화가 있었다거나 과로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뇌경색의 선행 위험질환인 당뇨병과 흡연의 위험요소를 원고가 가지고 있어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