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1노35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18명이 근무하는 소규모의 공장이므로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이 사출기를 정지하지 아니한 채 수리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인 자체이므로 피고인 A은 사업주가 아니고, 설령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을 행위자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현장인 B 주식회사 청원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그 공장장인 D 내지 야간에는 반장인 피해자를 포함한 야간관리자가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직접 D 및 피해자, E 등의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피고인 A을 이 사건 사출성형기의 수리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근로자들이 사출기를 정지하지 아니한 채로 수리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규(재판장) 이창섭 박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