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144
판결선고
2013. 1. 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건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3. 28.경 위 C건설에서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234,01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합계 53,726,26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정서
상호사실확인서, 임금산정 관련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급여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불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악의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윤성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