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476
판결선고
2013. 9. 26.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서 C당 A 선거사무소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9.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위 사무소에서 근무한 종업원 D의 미지급 임금 91만 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7명의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합계 23,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진정고소 보충이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2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16 내지 20, 25, 27 기재 근로자들(총 20명)과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그 변제 여부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