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619
판결선고
2013. 9. 27.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G의 설립자로서 1964.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위 재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근로강요의 점
사용자는 폭행·협박·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23.경 위 G에서 위 재단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지시한 위 재단 잠실창고 앞 배수로 보수공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고할 것처럼 위 재단 소속 근로자인 H 외 2명을 위협하여 근로자인 H 등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여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직원 부분만 해당)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였다.
근로자 폭행의 점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1. 09:00경 위 G 입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41세)이 제설작업을 위하여 1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찌르고 왼쪽 어깨를 수회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녹취록, 각 녹취서, 동원된 인원 등 관련자료, 강제노역 및 영농 동원내역, 일지, 작업일지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7조(근로강요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G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유의 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판단
근로강요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64.부터 2012. 6.경까지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재단에는 L, M 등을 포함하여 5개의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의 원장은 사실상 피고인이 선임하였으며, 피고인의 처와 자녀, 가족들이 위 시설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L의 근로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작업내역(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직접 지시하거나 L의 원장이였던 K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 사건 작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③ L의 직원이었던 J은 이 법정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작업에 동원되었다.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게을리 응할 경우 피고인이 직원들을 집합시켜서 욕설을 하고 하기 싫으면 관두고 가라, 해고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였다. 말을 안 들으면 해고된다는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L의 원장이였던 K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작업에 직원과 원생들이 동원되었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해고하겠다는 식으로 겁도 주었으며, 가끔 집합을 시켜서 욕설하고 폭언을 하였다. 직원들이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찍히면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위 재단의 M에서 영양사로 근무하였던 I는 이 법정에서 "위 재단의 직원과 원생들이 동원되어 노동력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욕설을 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L 직원 전체를 불러 모은 다음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표를 강요하는 말을 하였던 점, ⑦ 피고인은 L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전인 7시부터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의 작업내역은 대구에 있는 이사장의 선영 벌초인 점, ⑧ 이 사건 작업의 내용, 횟수, 이 사건 작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직원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작업은 위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일 뿐 아니라 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되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G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근로자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I,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 부분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23.경 위 재단 안에서, 정신질환자인 N, O 등 총 4명을 동원하여 잠실창고 앞 배수로 보수공사를 하도록 강요하여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들로 하여금 노동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원생 부분만 해당)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정신질환자들로 하여금 노동을 강요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은 이 법정에서 "원생들의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나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없으며, 일을 나가는 것을 원하는 원생도 있었다. 스스로 좋아서 나가는 원생도 1-2명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K은 이 법정에서 "영농에 참여하는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노동을 할 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L에 거주하는 P는 이 법정에서 "영농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이 원해서 영농활동을 하였다. 영농활동의 대가로 12만 원을 받다가 30만 원으로 올려서 받았다. 작업을 제대로 못했다거나 작업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직원들로부터 꾸지람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한 원생들에게 담배나 막걸리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작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원생들에게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원생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원생들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원생들인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노동을 강요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