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3. 6.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방수팀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이 2011. 8. 29. 주식회사 ○○○○○○○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 옥상(8층 높이이다, 이하 '이 사건 옥상'이라 한다)의 방수공사를 도급받자, 망인은 2011. 9. 8.경부터 이 사건 옥상에서 방수공사작업을 지휘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1. 9. 26. 12:20경 이 사건 옥상에서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 앞 노상(현관 출입문으로부터 약 4.85m, 현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약 3m, 외벽 경계선 으로부터 약 1.55m 떨어진 지점이다)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12.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경위와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망인이 과다한 음주를 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바 없어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