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10. 8. 25.경 우측 손목을 다치는 재해로 '우측 손목관절 척측수근굴근 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 3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되자, 2011. 2.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3.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1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9. '수상부위 통증은 있으나 재해기전이나 상병상 신경손상이 없는 건염에 대한 수술 이후의 통증으로, 완고한 통증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며, 손목관절의 운동제한 또한 통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6. 7.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7. 8.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