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301 판결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지되고 있으며, 다만 경미한 주의력 저하를 보임. 면담 결과 두통과 요통 등 신체적 통증과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우울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고 하며 수면의 어려움과 의욕 지하 1:: 6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심리적 불편감이 검사에서 두드러지지 않으나, 주관적인 스트레스 수준은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3)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정신과 의사 ○○○의 2012. 8. 7.자 진단서) 정신과적 평가 및 심리검사를 토대로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진단함. 현재 정신과적 약물치료 중이며, 향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

4)

피고 측 자문의사(2012. 8. 14가 소견서) 뇌 컴퓨터 단층촬영(CT) 정상이고 임상심리검사 상 인지능력 등은 정상이나 다소의 주의력 저하 및 우울감, 의욕저하 등의 소견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며, 이 또한 사고기간 경과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신과 의사 ○○○)

가)

기질성 뇌증후군은 심인성 요인이 아닌 뇌 자체의 기질적 변화에 의한 정신행동장애를 총칭함. 발병원인은 ① 퇴행성의 경우 합병증이 있는 조로/노인성 치매(급성),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등(만성), ② 종괴병소로 인한 경우 뇌종양 등, ③ 외상으로 인한 경우 외상후성 정신병(급성), 외상후성 치매(만성) 등이 있음.

나)

원고는 뇌 자기공명영상(MRI) 및 뇌파검사 결과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기질적 뇌증후군의 발생 원인은 관찰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뇌손상에 의한 기질적 뇌증후군의 심리검사 소견에서는 추상능력, 추리능력, 이해력, 지능, 인식력 등의 저하를 흔히 볼 수 있다고 하나, 원고의 경우 임상심리검사 상 위 능력들의 저하가 관찰되지 않음. 임상 증상, 뇌 자기공명영상(MRI) 소견, 임상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기질적 뇌증후군에는 해당하지 않음.

다)

다만 정신과적 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정서반응과 신체증상의 발발로 야기된 생활상의 각종 스트레스에 대하여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에 이환된 것으로 판단됨. 과거 병력에서 두부 손상이나 정신질환의 병력은 없다고 하고 현재의 증상은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

라)

적응장에의 특성 상 증상을 유발한 스트레스가 해소될 경우 증상은 6개월 내에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치료를 통해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해소된다면 치료종결 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없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