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8. 19. 선고 2012노11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F은 형인 K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J 등의 실질적 운영자 중 1인일 뿐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F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J을 운영하면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인바, 2005. 6. 1.경부터 2011. 6. 20.경까지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1,604,355원, 퇴직금 15,238,730원에 대하여 위 F과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2011. 2.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근로한 C의 임금 합계 176,270원에 대하여 위 C과 지급 기일에 대하여 연장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변경 전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F은 I농장 반장이라는 직함 하에 C 등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J 내지 주식회사 E(2011. 5. 9.자로 주식회사 J으로부터 회사분할되었다)으로부터 기본급, 수당, 근로소득세 공제액 등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는 급여대장에 의거하여 달마다 비교적 일정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아왔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②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등을 거쳐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상무)로 있는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공판기록 135쪽, 136쪽), F의 주식회사 J 내지 주식회사 E에서의 업무는 I농장에서 근무하면서 산양 육성 등 농사와 관련된 요청을 하고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H으로부터 그 자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중간관리자로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I농장에서의 산양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F이 회사의 운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거나 그럴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 지급받아온 급여가 일부 삭감되기도 한 점, ③ H 및 피고인 스스로도 F에게 생활비조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해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137쪽, 증거기록 223쪽), ④ 비록 I농장의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장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는 F이 주식회사 J 내지 주식회사 E의 지휘 · 감독 하에 I농장이라는 근무장소에서 일정한 근무시간 동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F이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한다거나 I농장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등의 별단의 사정 없이, 단순히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K의 동생이라거나 주식회사 L(2006. 7. 11.자로 주식회사 J에 흡수합병되었다)에 대한 O 주식회사의 투자금 내지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F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내지 주식회사 E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