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D 등에게 2010. 8. 5.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자가 조퇴하는 등으로 1일 13시간의 근무를 다 하지 못하여 대체근무자가 투입되어 대체근무를 한 경우에는 대체근무자에게 그 날의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조퇴 등으로 13시간의 근무를 다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그 날의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업계의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의도가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관행이 버스업계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관행을 이유로 이미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외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러한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D 등에 대하여 D 등이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으로서는 C 주식회사와 N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D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분파업일인 2010. 8. 5.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에 의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시간 당 4,200원의 기본급을, 야간수당은 월 5시간으로 1시간 당 기본급의 200%의 금액을(실제 야간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월 5시간 분의 수당을 일로 나누어 결근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고, 실제 월 5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무를 하여도 더 지급되지 않는다), 승무수당은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일 6,000원을, 무사고수당은 월 근로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월 60,000원을, 상여금은 입사 3개월이 되면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근로자에게 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37쪽 내지 제39쪽 임금협정서, 제93쪽 내지 110쪽 단체협약서), ② 피고인도 D 등이 2010. 8. 5. 위 회사에 출근을 하여 결근을 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당일 오후 미상의 시간에 D 등이 버스를 입고하고 파업에 임하였다고 하나, D 등의 진술, 쟁의기간 중 차고지 입고 시간 기록 등에 의하면 D 등이 약 8시간의 근로를 마치고 버스를 입고한 후 파업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등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넉넉히 판단되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이익을 얻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행만을 이유로 근로를 제공한 D 등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D 등과 합의를 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여태곤 박보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