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3가단2785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K 제에이동 201호에 관하여 개시된 청주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3. 12. 6. 배당기일에 피고 A에게 6,220,000원, 피고 B에게 4,160,000원, 피고 C에게 2,000,000원, 피고 D에게 5,050,000원, 피고 E에게 1,790,000원, 피고 F에게 2,600,000원, 피고 G에게 9,000,000원, 원고에게 38,102,04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위 배당표에서 분리선고되는 피고 I는 10,500,000원, 피고 J는 14,000,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작성됨).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3. 12. 13.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

피고 A은 주식회사 L을 운영하면서 인력파견, 건물관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한편, 사단법인 M 충북지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인력파견업체의 대표인데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직접 제공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2)

피고 B, C, D, E, F은 위와 같이 인력파견업을 운영하는 피고 A이 고용한 것이지 소외 N이 고용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들은 N과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결문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N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직접적으로 소외 회사에게 고용되었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1)

을가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1. 9. 14.경 소외 N과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K빌라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수주한 금액의 95% 상당의 금액으로 N이 위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면서 N을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로 하여금 공사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되, 노임 등 현장집행금액은 소외 회사가 인터넷뱅킹으로 집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은 N에게 고용되어 위 K빌라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여 N과 소외 회사를 상대로 피고 A은 청주지방법원 2012가소44055호로 6,220,000원 상당의, 피고 B은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8076호로 4,160,000원 상당의, 피고 C은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8076호로 2,000,000원 상당의, 피고 D은 청주지방법원2013가소625호로 5,050,000원 상당의, 피고 E은 청주지방법원 2013가소625호로 1,790,000원 상당의, 피고 F은 청주지방법원 2013가소625호로 2,600,000원 상당의, 피고 G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1551호로 21,900,000원 상당의 임금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여 N은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소외 회사는 N에게 하도급을 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소정의 직상수급인으로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N에게 고용되어 위 K빌라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소외 회사는 N에게 하도급을 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소정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받은 위와 같은 판결들을 뒤집고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