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059
판결선고
2015. 3. 23.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빌라 2개동 신축공사를 D으로부터 도급받아 2011. 9. 15.경부터 2012. 4. 24.경까지 특정한 상호 없이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1. 9. 15.경부터 2012. 4.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9.경부터 2012. 4.경까지 임금 합계 2,19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934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정산 합의서, 인증서, 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근로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동종 전과가 3회(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동산강제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근로자별로 피해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판사 이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