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405,2013
판결선고
2013. 5. 2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2405]
피고인은 철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해자 한일건설 주식회사, 피해자 대림종합건설 주식회사, 피해자 KCC건설 주식회사들과 원자재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한 다음 피해자들이 지정한 공사장에 납품하여 주기로 하는 철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원자재 철근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 야적장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원자재 철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F에서 시가 2,184만 원 상당의 원자재 철근을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억 3,424만 원 상당의 원자재 철근 636톤을 마음대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2629]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 10. 11.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I'에서 유한회사 J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비닐하우스 시설용 파이프를 공급해 주면 내가 그 자재를 이용하여 농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주고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받아, 그 즉시 자재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시공한 비닐하우스에 하자가 발생하고, 운영경비가 부족하여 거래처에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설치한 비닐하우스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5억 1,000만 원 상당의 채권도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비닐하우스 시설용 파이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40,076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시설용 파이프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4,446,636원 상당의 파이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7. 10.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4일 후에 갚아 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지고 도주하여 이로 인해 지명수배되어 있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4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L에 대한 각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부산시 기장군 M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이 현장소장으로 관리하는 철근 13mm 14톤을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철근 13mm 22톤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50]
피고인은 2009. 4.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로폼, 인코너, 써포트 등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임대해 달라. 그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받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10.경 전북 고창에서 'I'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약 1억 400만 원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하여 지명수배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8.경 김해시 Q에 있는 R박물관 증축공사현장에서 임대료 2,73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임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금 19,8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81]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S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용자인데, 2012. 5. 24.부터 C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2. 10. 3. 퇴직한 위 회사 소속 근로자 T에 대한 2012. 8.분 임금 300만 원을 T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3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120,641,024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0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철근 판매 업체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한 수사)[2012고단262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A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수사보고서(실제 피해액 관련, 철근대금 지불에 대한)
[2013고단350]
피고인의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2013고단381]
피고인의 법정진술
A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가 아니었고, 가사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개인이 원자재 철근을 점유한 사실이 없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이사들과 공동으로 원자재 철근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피해자들과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원자재 철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횡령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5억 3,000여만 원 상당의 원자재 철근 636톤을 횡령하고, 사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도 피해자 소유인 합계 1,650만 원 상당의 철근을 절취하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2,000여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 수회에 걸친 사기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