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11,2013
판결선고
2013. 7. 17.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511』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F가 G로부터 H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으나 G에게 차량 대금 3,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김해시 I에 있는 J마트에서 피해자에게 "H 차량을 나에게 주면 내가 G에게 차량 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J마트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더라도 G에게 차량 대금을 대신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65』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K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J마트'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J마트에서 2012. 2. 20.경부터 2012.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L의 2012. 5.분 임금 180만원, 2012. 4. 19.경부터 2012. 5.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M의 2012. 5.분 임금 70만원, 2012. 5. 22.경부터 2012. 6.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N의 2012. 5.분 임금 7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1』
증인 F, G,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565』
피고인의 법정진술
P,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G에 대한 차량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차량을 매수한 후, 위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차량등록비용 200만원 정도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차량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 그 후 나머지 차량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위 차량의 원소유자였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인수해서 몰고 다니겠다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은 있다. 자신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준 상태이고,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에게 받으면 되는 돈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 관한 문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과는 잘 모르는 사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2. 5.말경 2,500만원에 위 차량을 매수하였고, 위 금원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J마트의 전 운영자에게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마트의 외상대금 1억 2천여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마트를 인수하였다. 위 마트 인수자금이 필요하여 Q로부터 7천만원을 빌렸고, 그 중 5천만원을 J마트의 전 운영자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천만원은 위 마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P은 검찰에서 "R이 J마트를 운영할 때에는 한달에 대략 5,000만원 정도씩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위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때에는 그보다 조금 더 적자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피고인은 위 마트를 2012. 4. 26.경 인수하여 2012. 6.중순경까지 운영하고, 2012. 7. 중순쯤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더라도 G에게 차량 대금을 대신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G에 대한 차량대금채무를 피고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