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11 판결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1. 10. 10. 그라인더에 좌측 정강이 부위를 베이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입고 피고로부터 '좌측 경골 개방성 부분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12. 4. 2.까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5.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추가 진료계획서(진료기간 미기재)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증상고정의 상태로 2012. 4. 2.까지 치료 후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등을 바탕으로 2012. 4. 10. 원고에 대하여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7.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2. 8. 16.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하였으나 2012. 10. 23.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