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791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3.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충북 괴산군 문광면 대명리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에서 행크로리 차량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12. 4. 23. 07:2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음 송산리에 있는 ○○○○○○○센터 앞 도로에서 시동을 건재차랑 운행을 준비하다가 어지럼증 등으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고, '뇌출혈, 비파열성 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20.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노후화된 25t 탱크로리 차량으로 액상 중질탄산칼슘 제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늘 간장한 상태였고, 항상 연장근무외 휴일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이나 휴무일이 불규칙(특히 이 사건 발병일 직전 14일 동안 원고는 휴무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였다)하였던 반면, 2012년 건강검진 당시 원고의 혈압수치는 135/80mmHg로서 고혈압 전 단계에 불과하였는바, 원고는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고혈압의 악화되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이 사건 회사는 백색 액상 형태의 습식 중질탄산칼슘 등을 생산한 후 이를 제지업체 등에 판매(중질단산칼슘은 제지 제조과정에서 코팅제 등으로 사용된다)하는 업체로서, 주요 거래처는 청주시(왕복 약 1시간 (50분 소요), 대전(왕복 약 2시간 30분 소요), 오산시(왕복 약 3시간 소요), 전주시(왕복 약 4시간 소요)에 있다.

나)

원고는 1997. 11. 3. 이 사건 회사에 운전직으로 입사한 이후로 2005. 8.경까지는 트레일러 차량을, 2005. 9.경부터 이 사건 발병일 무렵까지는 25t 탱크로리 차량을 각 운전하여 왔는데, 원고의 주 업무는 25t 탱크로리 차량 등을 운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거래처에 중질탄산칼슘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1일 1~3회 정도) 및 이를 전후하여 제품을 상·하차하고 가량을 점검하는 업무(원고가 운전하는 차령은 2000. 6.경, 출고된 것으로 노후화되어 원고가 이를 직접 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이와 별도로 원고는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위 차량의 탱크로리 안에서 고체화된 중질탄산칼슘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등이었고, 그밖에 상차대 스크린 점검 ,및 교체, 상차대 펌프실 관리, 공장동 외각 피트 청소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의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지만, 거래처의 주문시간이나 주문량 등에 따라 새벽 또는 밤늦게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도 있있고, 이 사건 발병일 이전 6개월 동안 원고의 1일 평균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은 약 8시간 35분이었다. 또한, 원고는 휴일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주문시간이나 주문랑 등에 따라 휴무일이 불규칙하였는바, 2012. 1.경에는 3일, 2012. 2.경에는 3일, 2012. 3.경에는 4일, 2012. 4,경에는 3일(이 사건 발병일 전까지 22일 동안 3일 휴무하되, 이 사건 발병일 직전 14일 동안에는 휴무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였다) 각 휴무하였다.

라)

이 사건 발병일 직전 일주일 동안 원고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았는바, 그 업무내용이나 업무랑 등은 평소와 다름없었고, 야간에 운송업부 등을 수행한 적은 없었다.

4/16(월)4/17(화)4/18(수)4/19(목)4/20(금)4/21(토)4/22(일)

근무시간7시간 20분10시간 10분7시간 40분9시간9시간8시간8시간

운송횟수2회 운송(청주, 오산)3회 운송(대전)2회 운송(대전)2회 운송(대전)3회 운송(대전)2회 운송(청주, 대전)1회 운송(전주)

마)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날 전주에 있는 거래처로 1회 운송을 다녀왔고, 저녁 무렵에 그 다음날(이 사건 발병일) 오전에 청주에 있는 거래처로 운송할 제품을 25t 탱크로리 차량에 미리 적재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였는데(원고의 자택 근처에 있는 ○○○○○○○센터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퇴근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었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가)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신장 약 169cm, 체중 약 93~99kg, 체질량지수 약 33.3~34.7kg/㎡로서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중등도의 비만 상태였다.

나)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2003년 이후 원고의 혈압 수치는 늘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고(2004년경 최초로 고혈압 유질환 판정을 받았다), 2009년경부터 지속해서 비만 관리,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간 기능 관리, 금주, 금연, 운동 등을 권고받아 왔다.

검진일시혈압(최고/최저)종합판정

2003. 5. 7.150/90mmHg정상 B

2004. 4. 26.140/100mmHg정상 B+2차 검진(2004. 5. 18.)에서 혈압 160/110mmHg로 고혈압 유질환 판정을 받음.

2005. 4. 27.130/80mmHg정상 B

2006. 4. 11.135/85mmHg정상 B

2007. 4. 17.160/100mmHg정상 B+2차 검진(2007. 4. 27.)에서 혈압 170/100mmHg로 고혈압 유질환 판정을 받음.

2008. 5. 7.130/80mmHg정상 B문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고혈압 치료 중이고, 고혈압 가족력이 있으며, 일주일에 1~2회 술을 마시고(1회에 소주 한 병), 20년 이상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대답함.

2009. 4. 1.135/105mmHg정상 B, 건강주의문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이고, 뇌졸중 가족력이 있으며, 일주일에 평균 6회 술을 마시고(1회에 8잔),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대답함. 소견 및 조치사항 란에는 '비만 관리,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주의, 간 기능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음.

-2010. 4. 19.150/90mmHg정상 B, 유질환자문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이고, 뇌졸중 가족력이 있으며, 일주일에 평균 3회 술을 마시고(1회에 8잔),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대답함. 소견 및 조치사항 란에는 '비만 관리, 고혈압 의심, 콜레스테롤 관리, 간 기능 관리, 체중 조절, 운동, 2차 검진 요함, 저지방 식이요법, 금주, 간기능 추적 관찰'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2011. 4. 4.115/99mmHg정상 B, 건강주의, 유질환자문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이고, 뇌졸중 가족력이 있으며, 일주일에 평균 6회 술을 마시고(1회에 8잔),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대답함. 소견 및 조치사항 란에는 '비만 관리, 고혈압(치료 중), 이상지질혈증 관리, 체중 조절, 운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2012. 3. 21.135/100mmHg정상 B, 건강주의, 유질환자문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이고, 뇌졸중 가족력이 있으며, 일주일에 평균 4회 술을 마시고(1회에 8잔),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대답함. 소견 및 조치사항 란에는 '비만 관리, 고혈압(치료 중), 이상지질혈증 관리, 저열량 식이요법, 운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다)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08. 3. 29.경부터 2011. 4. 26.경까지 본대성 고혈압, 순수 고글리세라이드 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그 이후로 이 사건 발병일 전까지는 해당 병명으로 진료를 받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발병일 당일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원고가 일주일에 5~6회(1회에 소주 한 명) 술을 마시고 20여 년 동안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워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는 원고의 처박현주가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것이다).

3)

의학적 지식

가)

고혈압

○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확장기 혈압 80mmHg 미만인 경우이고,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이기나 확장기 혈압 90mmHg 이상인 경우 고혈압이라 한다. 고혈압의 90~95% 정도는 원인 질환이 말건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이다.

○

고혈압의 발병 위험인자로는 음주, 흡연, 고령, 비만, 스트레스 등이 알려져 있고, 또한 고혈압은 뇌출혈 등 심장·뇌혈관질환을 유발히는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

나)

되동맥류

○

'뇌동맥류'란 뇌혈관 내측을 이루고 있는 내탄력층과 중막이 손상되고 결손되면서 혈관벽이 부풀어올라 새로운 혈관 내 공간을 형성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혈관벽의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퇴행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는 학설이 가정 널리 인정되고 있다. 즉, 혈관벽 중 근육층이 선천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부위에 후천적으로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되어 혈역학적 긴장이 가중되면 혈관벽의 퇴행 및 악화를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히게 된다.

○

혈관벽의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퇴행이 복학적으로 관여하는 뇌동맥류의 발생은 업무와 무관한 기초질환으로 간주되고 있다. 기초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혈압의 급격한 상승은 뇌동맥류의 파열 및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는 대부분의 경우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격심한 두통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며 급속히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으나 출혈량이 많지 않으면 수 분 내에 의식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파열 위험은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일수록, 고혈압 환자이기나 가족력이 있을수록 높고, 일상생활 중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한 경우 또는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높아진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 원고는 뇌출혈에 의하여 현재 의식 장애 및 우측 편마비가 심한 상태로 지속적 약물치료와 추가 관찰 및 추적검사가 필요함.

나)

피고 측 청주지사 자문의사 : 업무내용 및 재해 경위 등을 참조하면, 업무 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량의 증가 등 과로 또는 스트레스 증가 등 뇌동맥류 파열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됨.

다)

피고 측 대전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 이 사건 상병 중 뇌동맥류는 업무와는 무관한 선천성 질환에 해당하고, 원고의 두부 컴퓨터 단층활영(CT)상 자발성 뇌출혈의 소견은 확인되나, 발명 이전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이 발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라)

피고 측 본부 자문의사

(1)

자문의사 1 : 원고는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뚜렷하지 않고,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음주 및 흡연력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원고의 뇌내출혈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원고의 뇌내출혈은 고혈압, 체질적 요인, 음주력, 흡연력 등과 같은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 한편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개인 질환으로 업무상 재해 판정의 대상이 아님.

(2)

자문의사 2 : 원고는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고혈압, 흡연, 음주 등 개인 생활습관 및 질병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출혈로 판단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