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온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다.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적용되는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2011년 5.4시간, 2012년 5시간, 2013년 4시간이고, 기본급과 제수당 및 상여금을 합한 월 급여는 매년 1일 1교대자의 경우 1,010,000원, 2교대 근무자의 경우 880,000원이다(이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 임급협약을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
위 각 임금협정에 따르면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한 액수를 매일 아래 표와 같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미입금시에는 월급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정해져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2011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보다 현격히 적은 시간으로 정한 것이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이전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단축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단축되지 않았음에도 임금 수준이 하락되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단지 임금협약상으로만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형식적, 외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체결된 협약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약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다.
판단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에 이르는지 및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이전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증가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청주시청 대중교통과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보다 현격히 적은 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않고 단축되어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사 2011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에 이르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이전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증가하였다고 보더라도, 2011년 및 2012년의 임금의 경우 각 해당 임금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임금 수준이 이 사건 임금협약체약 시점 이전과 비교하여 하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히 2012년의 임금의 경우 2011년 및 2012년의 임금협약상 정해진 원고들의 월 급여가 변동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와 같이 매년 소정근로시간이 줄었지만 월 급여는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정한 결과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시급은 2011년 6,234원에서 2012년 6,733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계산된다),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순차 단축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들의 2012년의 임금 수준이 2011년에 비해 하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의 실질적인 임금 수준이 하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약이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임금이 실질적으로 하락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협약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내용의 협약으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관련하여, 원고들은 2008. 3. 1.부터 신설되어 시행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의 취지는 최저임금에서 생산고를 제외하도록 함에 따른 고정급의 향상에 있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임금협약은 시급이 인상되는 외관을 갖추면서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결국 고정급이 향상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의 개정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는 듯하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임금협약이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임금협약이 형식적, 외형적으로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체결된 협약으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이 사건 협약이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받아들여 살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서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월 급여를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 또는 배차시간 또는 사납금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납금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근로시간을 확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로시간 또는 배차시간 또는 사납금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