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4가단16349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1. 1. 피고 법인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2004. 1. 19.부터 2004. 7. 31. 병가로 6개월 13일 휴직하였다가 2004. 8. 1. 복직하여 2008. 2. 29.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1. 피고 법인에 기능직 10등급으로 임용되어 2012. 2. 28.까지 근무하였고, 2012. 3. 1.부터 2013. 8. 31.까지 기능직 9등급으로,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기능직 8등급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날 만 57세로 정년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채용한 1994. 11. 1.부터 교원사학연금에 가입한 2008. 3. 1. 이전인 2008. 2. 28.까지 13년 4개월간 원고의 급여에서 매월 공제하여 납부할 국민연금은 9%이고 그 중 피고는 절반을 부담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피고는 1994. 11. 1.부터 2000. 12. 31.까지 6년 2개월간 매월 급여에서 원고가 부담할 국민연금 납부액을 공제하거나 피고가 부담할 위 4.5%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또한 원고가 사학연금에 가입한 2008. 3. 1.부터 퇴직할 때까지 6년 6개월간 매월 지급하는 원고의 급여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지 70에서 100분지 40의 금액 6,415,836원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부 원고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민연금납입금 3,250,485원, 사학연금 6,415,83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할 것인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참조), 피고가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의 부담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초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9. 11.부터 2014. 9. 12.까지 36개월간 08: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9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초과근로를 하였고, 월 1일씩 학교 제반 시설물 점검, 수선, 복구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하는 형태로 월 8시간의 휴일근로를 매월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2011. 9. 11.부터 2014. 9. 12.까지 원고가 피고 법인에 출근한 시간이 07:40 내지 08:00 전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제2 내지 12,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일 작성되는 업무일지에 따르면 원고가 속한 B의 작업시간은 C팀 소속이었던 2012년까지는 08:30부터 17:30까지이고 D팀 소속이었던 2013년부터는 09:00부터 18:0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장 외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지급시행계약(안)에 따라 수당을 청구하여 수령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주장과 같은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한 흔적이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와 함께 B에서 작업한 작업자들이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같은 주장을 하며 피고 법인을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14. 3. 31.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08:00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매일 1시간씩 초과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 원고가 월 1일씩 학교 제반 시설물 점검, 수선, 복구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하는 형태로 월 8시간의 휴일근로를 매월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퇴직금 청구(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4. 11. 1. 피고 법인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2004. 1. 19.부터 2004. 7. 31. 병가로 6개월 13일 휴직하였다가 2004. 8. 1. 복직하여 2008. 2. 29.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위 근로기간에 대하여 받아야 할 퇴직금은 33,409,035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5,761,9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7,561,4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고,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참조), 을 제1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2. 29.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한 2008. 2. 29.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2008. 3. 1. 피고 법인에 기능직 10등급으로 임용되어 근무를 하다가 2014. 8. 31. 정년 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5.

부당이득금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국민연금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를 채용한 1994. 11. 1.부터 원고가 교원사학연금에 가입한 2008. 3. 1. 이전인 2008. 2. 28.까지 13년 4개월간 원고의 급여에서 매월 공제하여 납부할 국민연금은 9%이고, 그 중 피고는 4.5%를 부담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1994. 11. 1.부터 2000. 12. 31.까지 6년 2개월간 매월 급여에서 원고가 부담할 국민연금 납부액을 공제하거나 피고가 부담할 위 4.5%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년 2개월간 피고가 세무서에 원천징수를 신고한 원고의 급여기준으로 피고가 부담할 위 4.5%에 해당하는 3,250,485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는 1994. 11. 1.부터 2000. 12. 31.까지 6년 2개월간 피고가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부당이득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의 손해에 기한 이득이 발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원고의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금을 미납하여 원고가 정당하게 받을 국민연금급여 중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손해로 인해 피고의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고의 이득이 발생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

나.

사학연금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사학연금에 가입한 2008. 3. 1.부터 퇴직할 때까지 6년 6개월간 매월 지급하는 원고의 급여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지 70에서 100분지 40의 금액 6,415,836원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부 원고에게 전가시켰으므로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연금 급여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부담금을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부담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학교경영기관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법인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위 법 규정에 따르면 학교경영기관은 교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인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분담"하는 것(이에 따라 개인부담금이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서 법인부담금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부담금과는 "별도"로 개인부담금 등을 기준으로 한 액수에 일정비율을 법인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을 제22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도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개인부담금과 별도로 법인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학교경영기관이 개인부담금 중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어 그 이유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