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45
판결선고
2015. 9. 9.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서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7.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261,950원과 퇴직금 1,214,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8,506,823원과 퇴직금 합계 58,727,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배당금내역입수보고, 최우선임금채권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미지급 임금),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미지급 퇴직금)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내게 되어 위와 같이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자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잃고 현재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