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75,2015
판결선고
2016. 2. 15.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975』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건설업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혼할 예정이니 결혼하자며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현장 인부들 노임은 일당제로 우선 지급해야 하는데,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이 나오지않아 큰일이다. 공사 기성금이 나오면 틀림없이 갚을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경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당시 진행하던 공사현장 중 일부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는 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업을 크게 하다가 부도가 나서 청주에서 친구와 함께 사업장을 쓰고 있는데, 불편하니 네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달라. 모든 수입이 네게 갈 것이다. 그리고 법인카드를 나에게 주면 사업상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다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당시 진행하던 공사현장 중 일부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는 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3. 11. 10.경까지 17,476,157원을 사용하고 위 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를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301』
피고인은 2015. 6. 25. 청주지방법원에 사기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기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7.부터 2012. 11. 28.까지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어린이집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에 대한 2012. 10월분 임금400,000원 및 11월분 임금 1,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카드사용내역, 거래내역서
『2015고단130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합계 2,700여만 원을 편취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3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편취 금액과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999년, 2004년, 2005년,2008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각 벌금형으로 9회 처벌받았고, 200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