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연번 1 내지 16, 18, 1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12
판결선고
2016. 6.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4. 10. 31.까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현장에서 근무한 F의 2014. 10월분 임금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8. 28.까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7월분 임금 170,000원, 2014. 8월분 임금 425,000원 등 합계 5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연번 1 내지 16, 18, 19 기재와 같이 18명에 대한 각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