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49
판결선고
2016. 3. 31.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O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변압고압기부문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부터 2012. 10.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AO의 2012. 8월분 임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7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08,460,3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7.부터 2012. 10.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AP의 퇴직금 7,956,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퇴직근로자 38명의 퇴직금 합계 244,731,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급여대장 및 상여대장,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고액이긴 하나, 의도한 범행은 아니고 매출감소와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것인 점, 전체 피해금액 중 약 75% 정도의 금액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이나 피고인 경영의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고, 근로복지공단 역시 위 경매절차 등을 통해 체당금을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