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97
판결선고
2016. 4. 27.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4층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근무한 D의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임금 합계 9,134,5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임금 합계 47,230,7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의 진정서
D 등 6명의 진정서, D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임금 변제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액수가 4,700여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