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62
판결선고
2015. 12. 10.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거주하면서 개인건축업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4.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평택시 D 신축공사현장과 안성시 E 다가구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2. 9월분 임금 2,130,000원, 10월분 임금 1,290,000원 등 합계 3,4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33,2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표준도급계약서, 예금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6, 7)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미장, 방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F로 하여금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을 모아 와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F를 비롯한 위 근로자들의 일당을 F에게 지급하면, F가 자신이 모아 온 근로자들의 일당을 나눠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를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의 규모와 체불 경위, 피고인이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근로자 9명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