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고단49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0.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품질관리 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9,339,380원과 퇴직금 8,533,600원, 2014. 8. 18.경부터 2015. 1. 16.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3,976,460원과 퇴직금 3,967,99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