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5
판결선고
2015. 10. 15.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와 충주시 D 소재 상가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개인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0.분 임금 합계 2,2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총 37명의 임금 합계 44,3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 재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E 작성의 각 자술서, F 작성의 각 진술서,
장부 사본, 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수사보고(진정인들 현장작업 일자 확인 보 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각 수첩 사본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청주지법 2014고단1323호, 1399호, 2014노 1332호)
[위 증거에 의하면, G은 골조공사 이후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인은 현장반장인 F으로 하여금 그때그때 목수와 잡부를 고용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F은 음성 쪽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실, 골조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G은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직접 공사대금을 집행하거나 다른 근로자들을 데려와 작업에 관여했고, F은 피고인의 지시로 G이 데려온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사실, G은 자신이 데려온 근로자들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F이 채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F은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2. 10. 31.경 작업을 중단했고, G은 남은 골조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G에게 승계되지 않은 채 2012. 10. 31.경까지 모두 종료하였고, 위 근로관계는 후속 인테리어공사의 전제가 되는 골조공사가 지체되자 골조공사에도 관여한 G과 다른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와는 구분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청산할 책임이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재원이 되는 골조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G은 이 법원의 증인 소환을 회피하였는바, G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않은 것이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은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한 임금의 규모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