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노12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고용하였던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5,500만원에 이르러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산은닉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동업 해제 및 이에 따른 경영악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도 있다. 근로자들 대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거주지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3명 중 12명의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