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숙박업(여관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인 위 E에게 약 3년치에 달하는 임금인 3,6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비롯하여 총 12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E에게 위 3,6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일정한 거처가 없는 위 E로 하여금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장소인 모텔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모텔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위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피고인은 요추부 척추협착 및 고혈압, 피고인의 처는 파킨슨 병을 앓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유사 사건에서의 처벌 사례(법원의 양형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