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만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2014. 1. 6.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소지로 기재된 '안성시 K아파트, 106동 1805호'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후 검사가 보정한 주소인 '같은 아파트 206동 1302호'로 발송된 공소장 부본 등도 2014. 4. 14.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후 다시 검사가 보정한 주소인 '여수시 L, 204동 1002호'로 공소장 부본 등이 발송되었으나, 2014. 9. 30.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후 검사에게 소재탐지촉탁 등을 명하였으나, 2014. 10. 31. 검사가 최종적으로 보정한 위 주소에는 피고인의 어머니만 살고 있고 피고인은 결혼 후 서울 및 경기도 평택 이하 불상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 원심법원은 이후 2014. 12. 21. 공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한 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런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의 범죄인지 보고서(수사기록 2쪽) 및 피진정인 진술조서(수사기록 39쪽)에는 피고인의 주소가 '경기도 평택시 M아파트 302동 404호'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에서 수사기록상 현출된 위 평택시 소재 주소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해 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하고 원심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하여 진행된 원심의 공판절차는 모두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심에서 다시 1심 공판절차를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도요 임택준
각주1) [다시쓰는판결]
각주2)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각주3)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주4) 법령의 적용
각주5)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주6)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각주7) 1. 경합범가중
각주8)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각주9) 양형의 이유
각주10)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급여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그 생활에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7.부터 원심판결 이후 법정 구속될 무렵까지 1년 9개월여가 경과하도록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지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11)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26명 중 연락이 가능한 17명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는 않았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들에게 53,660,35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복지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이 어려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에도 일용직 등에 종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1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