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경동(이하 '경동'이라 한다)과 사이에, 경동이 피해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실제 경동이 피해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법령의 적용 이하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임금지급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고,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