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용하였던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7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22회의 형사처벌 전력(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산은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고, 경영악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하여 당심에 이르러 위변제를 완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