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 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그런데 원심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사무소 소재지인 '충북 음성군 N'에 공소장 부본 등의 서류를 송달하거나,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택전화(O), 직장전화(P)로 전화 연락하여 피고인이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여 공소장 부본 등의 서류를 송달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4. 1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