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93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J, K, L, M, N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로 특정된 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그들은 O 주식회사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기로 하였거나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에게는 모두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E 등 원심판시 피해자 28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들을 충주시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투입하였고, 원심판시 상당의 임금을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자백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O 주식회사로부터 도배공정을 도급받았던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은 F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도배공정의 일부를 하도급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원심판시 피해자들에게 원심판시 기재와 같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G 역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직상 수급인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로서 원심판시 기재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②

원심 증인 F, E의 증언에 의하면, F은 피고인으로부터 충주에서 진행되는 공사현장에 도배 인력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E 및 L를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E 등과 직접 임금을 책정하고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8번 기재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F은 피고인과 같은 종중에 속해 있는 자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임금지급을 대행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의사 결정은 피고인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I의 진정서 및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19번 내지 28번에 기재된 피해자들을 직접 서울에서 고용하여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심 증인 E과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체불임금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도배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기간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직상 수급인, 그 상위 수급인 사이의 약정 내용과 상관없이, 피고인이 원심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원심판시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일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750만 원을 F에게 보관시킨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998년, 2011년, 2013년에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그 지급 책임을 직상 수급인 등에게 미루고 있을 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도요 임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