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1,734,96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03. 3. 3. 채권추심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추심업무 혹은 재산조사업무 등의 일을 하다가 2016. 1. 31. 이를 그만 둔 사실, 2003. 3. 3.부터 2009. 9. 2.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던 사실,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 31.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면, 원고의 퇴직금액이 71,734,961원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2009. 9. 3.부터 2016. 1. 31.까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쟁점에 대한 판단
관계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②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④ 근로제공자가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⑤ 근로제공자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적 · 사회적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15. 7. 9. 선고 대법원 2013다23877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 내지 갑 제25호증의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9. 9. 3.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절차를 밟거나 원고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2009. 9. 3.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 사무실과 컴퓨터, 집기 등을 사용하였는바, 그 이전과 달리 실질적으로 독립 사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물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의 부실자산 매입과 매각,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과 추심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2009. 9. 3. 이후에 이러한 것에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09. 9. 3. 이전에도 피고와 반복적으로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피고는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법률효과 등을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이후로 원고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 · 감독의 정도가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⑤ 변경된 계약서에서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팀장을 통해 업무를 통제받는 채권추심원들이 제3자에게 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해 출장근무가 많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회사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피고가 2009. 9. 3. 이후에 취한 조치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형식적 요건들을 갖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9. 9. 3. 이후에는 그 이전과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2009. 9. 3. 이후에도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1,734,96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선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