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주지방법원E부동산임의경매사건{F(중복)}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4. 20.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1순위 배당액 '금118,207,300원'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금액 '금 4,230,000원'을 '금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금액 '금 2,280,000원'을 '금0원'으로, 피고(선정자) G에 대한 배당금액 '금2,940,000원'을 '금0원'으로, 피고(선정자) H에 대한 배당금액 '금3,300,000원'을 '금0원'으로, 피고(선정자) I에 대한 배당금액 '금2,460,000원'을 '금0원'으로, 피고(선정자) J에 대한 배당금액 '금3,290,000원'을 '금0원'으로, 피고(선정자) K에 대한 배당금액 '금3,530,000원'을 '금0원'으로, 피고(선정자) L에 대한 배당금액 '금3,070,000원'을 '금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금액 '금700,000원'을 '금0원'으로, 피고(선정자) M에 대한 배당금액 '금 5,200,000원'을 '0원'으로, 피고(선정자) N에 대한 '금5,400,000원'을 '금0원'으로, 피고(선정자) O에 대한 배당금액 '금5,300,000원'을 '금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금액 '금5,700,000원'을 '금0원' 으로, 피고(선정자) P에 대한 배당금액 '금8,450,000원'을 '금0원'으로, 피고(선정자) Q에 대한 배당금액 '금6,400,000원'을 '금0원'으로, 피고(선정자) R에 대한 배당금액 '금5,600,000원'을 '금0원'으로, 피고(선정자) S에 대한 배당금액 "금8,150,000원'을 '금0원'으로, 피고(선정자) T에 대한 배당금액 '금 6,570,000원'을 '금0원'으로, 피고(선정자) U에 대한 배당금액 '금7,900,000원'을 '금0원'으로 각 경정하여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1순위 배당금액 '금118,207,300원'을 '금24,403,100원으로 경정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양수인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3순위 배당금액 '금633,220,223원'을 '금727,024,423원'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