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4. 21.자 정직징계처분 및 2016. 6. 24.자 해고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22.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000,96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근무 경과
원고는 2015. 11. 15. 피고와, 같은 달 16.부터 피고의 기술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되 급여를 월 5,000,96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3. 31. 원고에게 2016. 4. 1.자로 생산팀 과장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급여를 월 3,169,168원으로 삭감할 것을 제안하였으나(이하 당사자들이 부르는 바에 따라 '2016. 4. 1.자 인사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에 대한 정직징계처분의 경위
이에 피고는 2016. 4. 11. 징계규정 제19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인사명령 거부, 회사와 상사의 업무상 지시 거부,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거부 또는 반항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같은 달 14. 개최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통보서(을 제1호증)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6. 4. 14. 개최된 제1차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제1차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같은 달 18.까지 위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서면답변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6. 4. 18. 위 1)항의 징계사유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복무규정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근거로 원고에게 같은 달 21.자로 개최될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이메일로 통지함과 아울러 출석통보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원고가 출석한 2016. 4. 21.자 제2차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제2차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를 총 3회에 걸쳐 사유 없이 불응하였고, 2016. 4. 1.자 인사명령을 거부하였으며,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였다는 의혹에 관하여 소명을 거부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복직 및 해고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6. 15. 및 같은 달 17. 복직신청을 하여 같은 달 20. 피고로부터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2016. 6. 21.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부장 C, 과장 D로부터 2016. 4. 1.자 인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요구받았으나(이하 당사자들이 부르는 바에 따라 '2016. 6. 21.자 인사명령'이라 한다)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귀가한 후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2. 및 같은 달 23.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게 2016. 6. 24.자로 개최될 인사위원회에 대한 출석통보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고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할 것을 주장하자 같은 날 원고에게 출석통보서 촬영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2. 위 징계규정 제19조 제4호 위반을 이유로 2016. 6. 24.자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출석통보서(을 제12호증)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의 2016. 6. 24.자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제3차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원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2016. 4. 1.자 및 2016. 6. 21.자 인사명령 거부, 2016. 6. 21. 무단조퇴 이후 같은 달 23.까지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7. 6. 재심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결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관련 규정
이 사건에 관계된 피고의 징계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