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54
판결선고
2018. 11. 9.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건물 4층, 5층에서 'C'라는 영어학원을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6. 2. 21.경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4,758,620원을 위 D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1,737,928원,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547,2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문자메시지, 강사계약서, 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오랜 기간 공판절차를 회피해 온 점 등)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
판사 고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