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24
판결선고
2017. 5. 2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주)C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금속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부터 2016. 5. 10.까지 근무한 D의 2016. 2. 임금 850,000원, 2016. 3. 임금 850,000원, 2016. 4. 임금850,000원, 2016. 5. 임금 400,000원 등 임금 2,950,000원, 2015. 8. 10.부터 2016. 5. 10.까지 근무한 E의 2016. 2. 임금 650,000원, 2016. 3. 임금 650,000원, 2016. 4. 임금650,000원, 2016. 5. 임금 382,270원, 2015. 12. 9.부터 2016. 2. 11.까지 근무한 F의2016. 1. 임금 2,000,000원, 2016. 2. 임금 629,100원 등 임금 합계 7,911,370원과 2013. 11. 15.부터 2016. 3. 10.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5,359,630원, 연차수당 757,891원 등 합계 14,028,8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D, E의 진술서 및 진정서
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
급여지급내역, 급여지급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