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73
판결선고
2016. 8. 23.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위 업체에서 일을 하였던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400,000원 및 퇴직금 2,815,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700,000원 및 2명에 대한 퇴직금 5,360,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