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65,2016
판결선고
2016. 9. 30.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565]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9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4.부터 2015. 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12. 임금 3,220,665원, 2015. 1. 임금 3,165,215원, 2015. 2. 임금 1,880,280원, 2014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625,750원 등 합계 8,891,91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현황 및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149,860,440원, 2014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6,515,090원, 2015. 2. 구정상여금 합계 10,062,350원 등 총 166,437,08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4.부터 2015. 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94,901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현황 및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총 168,132,18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45]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임금, 상여금,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 위 사업장에게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4월분 임금 1,116,000원, 4월금 상여금 27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998,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가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2,622,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6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 G, H 외 3인, I, J, K, L, M, N, O, P외 8인, D, Q, R, S, T의 각 진정서 및 K, G, O, M, H, I, N, T, U의 각 진술서
각 상호사실확인서, 각 퇴직금산정서
[2016고단745]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정서
확인서, E의 2015. 4월분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F의 2015년 3월, 6월, 7월, 8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퇴직금산정, 급상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3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다.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기한 후 1년 6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지 급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외부적인 경영환경의 변화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회사의 회생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