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고단745 판결

2016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