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64
판결선고
2016. 12. 8.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터치스크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8.부터 2015. 3.까지의 임금 합계 22,851,839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개인별 체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총 43,670,954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1. 부터 2015. 3.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1,151,56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개인별 체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 55,268,944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체불금품 산정내역, E 체불금품 산정내역
급여명세서(D),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D), 거래내역조회(D), 급여명세서(E),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E),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E), 거래내역조회(E)
1, 퇴직금 산정내역(D), 퇴직금 산정내역(E),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3,6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 중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