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61
판결선고
2016. 8. 25.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주)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0.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목수로 근로한 F의 2015. 10월 임금 3,360,000원, 2015. 11.월 임금 880,000원과 2015. 6. 23.부터 2015. 11. 16.까지 목수로 근로한 G의 2015. 10월 임금 4,800,000원, 2015. 11월 임금 2,5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임금 미지급 경위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