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94. 11. 1.부터 2014. 8.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773,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이 사건 2017. 6. 12.자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①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미지급 기본급, 정근수당, 가계보전비 청구로 변경하고, ② 미지급 교통비 청구를 추가하고, ③ 퇴직금 청구를 확장하고, ④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관련 지급 청구를 감축하고, ⑤ 확인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9,997,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330,7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관련 미납부 확인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같은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미지급 퇴직금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 29. 계약직 근무를 마치고 퇴사하면서 2008. 4.경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다. 이때 피고는 원고의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가계보전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연가보상비, 성과급, 일직 및 숙직비, 입시수당, 체력단련비, 특수근무수당, 자격시험 등 합계 6,420,659원을 누락하여 산정한 퇴직금 26,691,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누락된 각종 수당을 반영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55,209,65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그 차액인 28,518,650원(= 55,209,650원 - 26,691,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갑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액수가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거나 피고가 이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하고,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기산일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2. 29. 계약직 근무를 마치고 퇴사하면서 2008. 4.경 퇴직금을 정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한 2008. 2. 29. 또는 중간정산일인 2008. 4.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인 2014. 9. 12. 이 사건 조정 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퇴직금 산정을 잘못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정 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원고는 피고 측이 2013. 12.경 그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미지급 급여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1. 피고에 기능직 10급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10급 21호봉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당시 10급 16호봉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때부터 퇴직일까지의 기본급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의 잘못된 호봉 적용으로 인하여 적게 받은 기본급의 총액은 합계 17,254,580원이다. 또한, 피고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근수당 합계 8,807,718원, 가계보전비 합계 27,669,703원, 교통비 합계 5,460,000원을 적게 지급하거나 미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추가로 원고에게 미지급 기본급, 정근수당, 가계보전비, 교통비로 합계 59,192,001원(= 17,254,580원 + 8,807,718원 + 27,669,703원 + 5,46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주어야 한다.
판단
원고가 2008. 3. 1. 기능직 10급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을 때의 초임 호봉이 21호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다.
또한, 갑 1 내지 3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추가로 원고에게 원고 주장 내역과 같은 정근수당, 가계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교통비에 관하여 보면, 을 2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통비가 2011. 3월경부터 기본급에 통합되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 을 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원고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의 관계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2014. 3. 31. 청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967호로 각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 관련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상여금, 정근수당, 가계보조비 등을 누락하거나 원고의 직급(승급)과 호봉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보험료를 잘못 산정하였다. 피고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사용자 부담금 중 합계 143,550원, 사학연금과 관련한 법인부담금 중 합계 3,919,670원을 적게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5,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 1. 기능직 8등급으로 승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갑 2, 3,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부담금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적게 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 부담금을 적게 납부하여 원고가 정당하게 받을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받지 못하게 된 연금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확장 전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미지급 교통비 청구, 확장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 교환적으로 변경한 미지급 기본급, 정근수당, 가계보전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오상혁 강경묵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10460
판결선고
2017. 11. 24.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상세내역은 별지 표 (1)의 기재와 같다.
각주2)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2008. 4.경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한 25,262,05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을 19호증의 2, 6 참조).
각주3) 상세내역은 별지 표 (2)의 기재와 같다.
각주4) 상세 내역은 별지 표 (4)와 표 (5)의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