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노13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4인과 모두 합의하였고, 근로자 4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원심에서 합의되었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사안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그 생활에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52,774,792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