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노2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단1301』 사건에 관한 부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이 부분에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와 같이 특정되지 않은 범죄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