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노56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E 아파트 단지 내 수목 전정작업 현장에서 조경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F, G, H의 임금 60만원씩 합계 18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D'가 위 피해자들과의 계약 주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청산 의무가 없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위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전정작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이행한 작업량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D로부터 임금을 받을 권리는 없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계약한 작업량의 30%도 채우지 못할 정도의 작업만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임금만을 지급하려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용자'의 의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는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인의 경우 사업주인 법인 자체 외에 '경영을 담당하는 개인'이 위 의무의 주체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계약(고용이든 도급이든) 주체가 법인(法人)인 '주식회사 D'라고 주장하나, 위 법인의 대표자는 피고인이고(사업자등록증, 공판기록 51쪽), 피고인이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민사상 계약 주체가 피고인과 위 법인 중 누구인지에 관계 없이, 피고인 개인은 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 G, H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용이 아니라 하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품청산의무가 없다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❶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임금이 아니라 하도급대금을 주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❷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L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수목 전정 작업을 공사기간 2014. 12. 17.부터 2015. 1. 13.까지, 공사금액 748만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공사도급표준계약서, 수사기록 13쪽). 따라서 피고인이 도급받은 위 수목 전정 작업 중 일부인 향나무 전정 작업을 피해자들에게 하도급하였다면, 총 작업기간(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한 향나무 전정작업은 통상 2~3일이면 완성될만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작업대금, 작업물량을 지정하여 상대방 1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 G, H에게 각각 별도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총액이 아니라 피해자들 각자와 일당으로 계약하였으며, 총 작업기간도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❸ I의 원심증언에 의하면, 통상 전정작업의 경우 i ) 일당제로 계약하는 경우와, ii) 나무별로 대중소로 나누어 예를 들어 소형목은 6만원, 중형목은 8~10만원, 대형목은 10~15만원 등의 방식으로 대금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작업하는 향나무에 나무별 특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나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대금이 정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피고인도 나무별로 대금을 정하여 지급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행한 작업량에 상응하는 만큼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마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사이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장원석 김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