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06
판결선고
2018. 5. 10.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수 B에 있는 C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위 마트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6.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2월 임금 56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8,840,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인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수사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동종 경합범의 처리)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체불 임금 합계액이 18,840,970원에 이르는 점,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점, 이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체불 임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