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72
판결선고
2018. 8. 17.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105호에 위치한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건물 분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한 충북 보은군 E아파트 주택홍보관에서 2016. 9.
20.부터 2016. 11. 18.까지 상담 직원으로 근무한 F의 2016. 10. 임금 41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1,977,2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입금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아파트 분양대행업이 실패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